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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회칙
2008. 6. 00. 개정
제 1 장 총 칙
제 1 조 본 학회는 “한국관광서비스학회”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 본 회는 관광에 있어서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광의 접목을 통하여 한국 및 전 세계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.
제 3 조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) 조사 및 연구
2) 연구자료의 수집, 정리, 분석 및 교환
3) 연구발표회, 세미나 개최
4)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
5)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제 4 조(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5 조(회원의 구성)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하며, 회원, 특별회원, 기관회원, 평생회원, 그리고 인터넷회원으로 구분한다.
1.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.
1) 학교의 관광 및 관광관련학과에 재직중인 자
2) 관광 관련 석사과정 이상 재학중인 자
3) 대학의 관광관련학과분야 졸업자로서 관광사업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
4)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2.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내외 관광관련 사업체의 인사로서 이사 중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3.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일반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4. 평생회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 중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5. 인터넷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, 현재 학회에서 운영중인 학회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논문들과 각종 정보제공을 인터넷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로써, 학회의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.
제 6 조(권리와 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 3 장 임 원
제 7 조(임원)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) 고문
2) 회장
3) 부회장
4) 상임위원장, 분과위원장
5) 이사
6) 감사
제 8 조(임원선임 및 임기)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단이 지명하고 그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관광 및 관광관련 분야의 저명인사 중에서 추대한다.
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 9 조(임원의 임무)
1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, 학회업무를 통괄한다.
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3)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권장한다.
4) 감사는 본 학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10 조(위원회)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1) 편집위원회는 학술발표, 학회지 등 기획과 편집업무를 담당한다.
2) 상임위원회, 분과위원회는 효과적인 학술활동을 위하여 각 전공별로 둘 수 있다.
제 4 장 회 의
제 11 조(총회의 기능)
1) 회칙의 개정
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)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
4) 회비책정
5) 기타 필요한 사항
제 12 조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1) 총회는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.
2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3) 정기총회 년 2회로 한다.
4)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13 조(의결방법)
1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2)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제 5 장 이사회
제 14 조(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 15 조(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6 조(권한)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1) 사업계획, 예산책정 안 및 사업보고 결산
2) 제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)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제 6 장 재 정
제 17 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) 회비(입회비, 소정회비)
2) 기부금 및 찬조금
3) 기타 수입
제 18 조(회계 연도)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을 기산 일로 하여 익년 2월 말일로서 결산한다. 그리고 결산보고는 회보로서 공시한다.
제 7 장 회칙개정
제 19 조(회칙개정) 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한다. 회칙개정은 제적회원 1/2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제 8 장 부 칙
제 20 조 본 학회의 회칙은 200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